인도협력원칙 1 페이지

인도협력사업

 인도협력원칙

본문

⚋ 인도주의 ⚋
    정치나 이념과 상관하지 않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하고, 보다 보편적인 가치관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다.

⚋ 현장방문 ⚋
    북한 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통해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어린이 데이터,
    사진자료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진행한다.

⚋ 지원 합의 ⚋ 
    북한과 지원합의를 이루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을 진행하도록 담보한다.

⚋ 필요 적정량 지원 ⚋ 
    식량의 경우, 많이 주면 회수되고 적게 주면 굶기에 배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북한의 배급기준에 맞춰서 적정량의 지원 물자를 지원하며, 
    의류의 경우 어린이 시설별 통계에 따라 크기별 주문생산 혹은 재포장을 통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지원 물자를 제공한다.

⚋ 정기적 지원 ⚋ 
    일회성 지원은 실제적인 도움주기가 어렵고 적은 양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발육과 영양개선을 도울 수 있다. 

⚋ 직접 전달 및 결과확인 ⚋ 
    본 재단 담당자가 직접 방문 전달하여 지원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관리하며,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한다. 동시에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도 살피면서 필요를 파악한다.